▶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I-864 재정보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연소득(Current Annual Income)이지만, 소득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곧바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USCIS는 재정보증인의 전체 재정 상태를 검토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산(Assets)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기준보다 다소 낮더라도 다른 재정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있다.
▶문= 소득이 부족한 경우 어떤 자산을 사용할 수 있나?
▶답= USCIS는 현금화가 비교적 쉬운 자산을 인정한다. 대표적으로 은행 예금, CD(정기예금), 주식, 투자계좌, 부동산 순자산(Equity)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은행 잔고와 CD는 입증이 비교적 쉬워 실무상 자주 활용된다. 부동산의 경우 집 전체 가치가 아니라 시세에서 모기지 잔액을 제외한 실제 순자산 가치만 인정된다. 또한 재정보증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 본인의 자산도 일정 조건하에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문= 자산은 얼마나 있어야 소득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나?
▶답= 필요한 자산 규모는 부족한 소득 금액과 초청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필요한 소득이 4만 달러인데 실제 소득이 3만 달러라면 부족분은 1만 달러다.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족분의 3배 정도인 약 3만 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으면 보완이 가능하다. 반면 영주권자 초청이나 대부분의 다른 가족초청 사건에서는 보통 부족분의 5배 정도 자산이 요구된다. 만약 자산만으로도 부족하다면 별도의 Joint Sponsor(공동 재정보증인)를 추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운영 변호사 (2009~2016) • 이민/이혼 전문 로펌 KL Legal Services, P.C. 이민전문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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