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상속을 준비하기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집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이전했다. 그런데 주택보험은 예전처럼 제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 별도로 변경해야 하나?
▶답= 최근 상속 계획과 자산 관리를 위해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리빙트러스트는 사망 후 복잡한 검인 절차(Probate)를 줄이고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의 명의만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한 후 주택보험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집은 이미 트러스트 소유인데 보험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반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택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기명 피보험자(Named Insured)다. 보험금 지급과 각종 권리 관계는 이 항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집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했다면 보험회사에도 반드시 알려야 하며, 보험증권에 트러스트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험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보험사는 개인 이름을 유지하면서 트러스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어떤 보험사는 별도의 트러스트 배서(Trust Endorsement)를 통해 처리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집 명의만 변경했다고 해서 보험까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자가 리빙트러스트로 변경되었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추가 서류 제출이나 소유권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클레임 처리가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행정 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리빙트러스트에는 수탁자(Trustee)가 존재한다. 수탁자는 트러스트를 대신하여 법적인 결정을 내리고 각종 서류에 서명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험사는 실제 소유 구조와 수탁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 클레임 시에 트러스트 관련 서류를 요청하기도 한다.
실무적으로는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한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첫째, 보험회사에 집이 리빙트러스트 명의로 변경되었음을 알렸는지 확인한다. 둘째, 보험증권에 리빙트러스트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셋째,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트러스트 배서(Trust Endorsement) 또는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넷째, 수탁자 변경이 있었다면 보험회사에도 업데이트한다.
많은 사람들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상속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관련된 금융계좌와 보험계약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부동산 명의와 보험 정보가 서로 다를 경우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이미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했다면 이번 기회에 주택보험 증권을 한 번 확인해 보기 바란다. 몇 분만 투자해 점검하는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 현, 엠제이 보험 대표 • Marsh & McLennan 의 부사장 역임 • 천하보험 상무이사 역임 • 뉴욕 중앙일보 및 한국일보에 '마크정의 보험 칼럼’이라는 제목으로 칼럼 게재 • MBC 아메리타 뉴스 투나잇 보험상식코너 방송 • 라디오코리아 아침마당 방송 • 중앙일보 전문가기고 및 ASK미국 고정 칼럼니스트
- 주소 및 연락처 • 4801 Wilshire Blvd Suite 307 Los Angeles, CA 90010 • (O) 323-272-3388 (Cell) 213-820-3162 • Website: www.mjin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