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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최  전문가 칼럼 글보기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 시작되는 이혼의 현실

작성자리아 최 가정법 변호사
작성일2026/05/13 18:47
▶문= 자녀가 성인이 되자마자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면, 이는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봐야 하나?

▶답= 자녀가 성인이 되자마자 남편이 이혼을 통보했다면, 그날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수년, 길게는 십수 년 전부터 이미 준비가 진행되어 온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아이 때문에 참았다”는 말이다. 부부 관계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자녀를 이유로 버텨왔다는 의미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되는 순간, 그 마지막 명분은 사라진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결정이 비로소 현실로 드러난다.

이런 남편들의 공통점은 조용한 성향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크게 다투기보다는 참고 넘기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마음을 닫는 유형이다. 그래서 상대방은 더 당황한다. “그동안 아무 말도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떠나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말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이미 지쳐서 더 이상 대화할 힘조차 남지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다.

캘리포니아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no-fault 이혼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자녀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18세가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종료된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은 심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이혼을 결심하기 가장 쉬운 시점이 된다. 오랜 시간 미뤄온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문제는 그 이전에 이미 준비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었다면 재산 구조를 미리 정리해두는 경우가 있다. 사업체 수익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계좌 잔액을 서서히 줄여두는 방식이다. 갑작스럽게 이혼 통보를 받았다면, 최소 최근 2~3년간의 재정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

많은 부부가 “아이가 크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기보다 오히려 더 굳어진다. 자녀가 관계를 이어주는 동안에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가 성인이 되는 순간 관계도 함께 끝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상대방의 변화에만 주목하기보다 자신의 법적 권리와 재산 상황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보다 준비가 앞서야 한다.

▶문의: (213) 377-6364 (전화) / (213) 433-6987 (문자) / LeahChoiLaw@gmail.com/ Leah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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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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