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이우리  전문가 칼럼 글보기

상속세 0원이라도 신고 안 하면 송금 막힌다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6/04/15 19:22
▶문= 상속세를 낼 금액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 해외 송금 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

▶답= 한국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혹은 5억 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만이라면 상속세 면제 대상에 해당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0원이다. 그러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문제는 세금 납부가 아니라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에서 발생한다. 재외동포가 본인 재산을 10만 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하려면 한국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자금출처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무서는 이 서류를 발급하기 전 해당 자금이 정당하게 상속받은 재산인지, 세금 처리가 완료되었는지를 철저히 심사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는 해당 자금의 출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송금 직전에 신고를 시작하더라도 세무서의 조사와 확정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 결국 신고 누락으로 인해 재산이 장기간 한국에 묶일 수 있다. 따라서 송금 계획이 있다면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선행해야 한다.

“9년 전 어머니께 받은 1억 원을 이제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당시에는 세금 문제가 없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한국 세법은 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과세한다.

당시에는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 있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상속재산 반출 과정에서 과거 입금 기록은 확인된다. 이때 증여 신고 누락이 드러나면 원래 납부했어야 할 증여세뿐 아니라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간 약 8~9%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과거에 적은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세금이 현재에는 크게 증가한 부담으로 이어진다. 해외 송금을 위한 자금출처 심사는 일반 세무 조사보다 더 엄격하게 과거 계좌 내역을 확인하므로, 상속·증여세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내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상속분을 미국 내 계좌로 직접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위험한 방법이다.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계좌에서 해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대지급 거래’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며, 자금세탁 방지 및 편법 증여 차단 등의 이유로 승인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실제로 은행 단계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국에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본인 계좌로 자금을 수령한 후 자금출처 확인서를 첨부해 송금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