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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전문가 칼럼 글보기

한국 상속 유류분 50년 만 대개편…“효도한 자녀 보호”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6/04/13 11:37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던 상속 유류분 제도가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큰 변화를 예고했다. 1977년 도입 이후 약 50년 만의 대변혁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등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는 박탈하고, 묵묵히 효도를 다한 상속인은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상속 유류분 문제에 관심이 많은 미주 한인들을 위해 2026년 유류분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1. 패륜 상속인 퇴출
기존에는 자녀를 버린 부모에 대해서만 상속권 박탈이 논의되었으나, 이제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민법 제1004조의2).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습상속’ 규정의 변화다. 과거에는 패륜 상속인이 권리를 잃어도 그 배우자(사위나 며느리)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 역시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자녀(손주)의 대습상속은 여전히 가능하다.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패륜 자녀의 배우자까지 상속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자신의 혈연인 손주의 상속은 허용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2. 효자·효녀를 위한 보상: 유류분 소송에서의 기여분 인정
그동안 가장 억울했던 사례는 부모를 수십 년간 간병하고 부양한 자녀가 사후에 연락이 없던 형제들로부터 유류분 소송을 당해 재산을 나누어야 했던 경우였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했다. 이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민법 제1008조). 즉, 간병비나 부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방어 논리가 크게 강화되었다.

3. 유류분 반환 시 가액(현금) 반환 원칙
부동산이나 주식을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발생하던 ‘지분 쪼개기’ 분쟁도 줄어들 전망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자체를 지분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제는 현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가액 반환이 원칙이다(민법 제1115조). 이에 따라 상속 재산이 공유 지분으로 묶여 처분이 어려워지거나 추가 분쟁이 발생하는 비효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 개정안의 적용 시점
가장 중요한 질문은 “개정된 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이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각 조항의 성격에 따라 적용 시점이 이원화되어 있다.

먼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한 가액 반환 규정(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즉, 법 시행 이후 사망 사건에 한해 적용된다.

반면 상속 분쟁의 핵심이 되는 주요 조항들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소급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기여 자녀 보호: 보상적 증여를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민법 제1008조 단서)
- 패륜 상속인 배제: 모든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해진 조항(민법 제1004조의2)
- 대습상속 제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를 대습상속인에서 제외하는 조항(민법 제1001조, 제1003조)

따라서 2024년 4월 이후 한국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현재 유류분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이미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증여나 유증이 ‘기여의 대가’임을 생전에 명확히 입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5. 한국 상속 유류분 개정안 활용 방안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를 행사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한국 상속 유류분 관련 분쟁이 예상된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으려면 유언공증 등을 통해 상속권 배제 의사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

둘째, 효도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경우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간병과 부양에 대한 보상’임을 서면 확인서나 유언장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제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을 넘어 가족 간의 기여와 책임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되었다. 개정된 법의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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