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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전문가 칼럼 글보기

H-1B 떨어졌다면…현실적인 대안 3가지

작성자이동찬 변호사
작성일2026/04/08 19:27
▶문= 저는 미국 대학에서 Computer Science와 Economics를 복수 전공했다. 이번 3월 H-1B Lottery에 탈락했고, 현재 STEM OPT가 1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만약 내년에도 H-1B Lottery에 당첨되지 않으면 MBA 과정을 고려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취업이민 3순위(전문직)로 스폰서를 해줄 것 같은데 가능한가?

▶답= 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사 과정을 마친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1년 동안 취업하여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 전공자의 경우 OPT를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어 총 3년 동안 해당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미국에서 학업 후 취업을 하다 보면 미국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F-1 유학생 신분에서 H-1B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게 된다. 다만 H-1B 비자는 할당된 쿼터에 비해 지원자가 훨씬 많아 매년 Lottery를 진행하며, 당첨 확률이 낮은 편이다.

STEM 전공 유학생들은 OPT 기간 동안 H-1B Lottery에 계속 지원하지만, 여러 번 시도에도 불구하고 당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대안으로 취업이민(영주권)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취업이민 문호가 상당히 앞당겨진 상황이다. 취업이민 3순위(전문직)의 경우 현재 영주권 비자 컷오프 날짜는 2024년 6월 1일이며,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은 열려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가 승인된 이후 영주권 문호를 별도로 기다릴 필요 없이 취업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동인증서 심사 기간이 약 1년 3개월로 길어졌지만, 영주권 비자 컷오프 날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 지연 없이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폰서 회사의 동의가 있다면 취업 허가(Work Permit)가 없는 공백 기간 동안 MBA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문의: (213) 291-9980

이민/비자

이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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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91-9980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약력
• 이민법, 상해법(직장상해 포함) 상담
• BA, UC San Diego
• JD, Whittier Law School
• Licensed to Practice Law in CA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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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 Licensed to Practice Law in CA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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