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요즘 들어 예전 고객분들의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 집행을 하러 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트러스트는 만드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사망 후 트러스트 상속 집행 (Trust Administration)을 제대로 진행해야 비로소 효력이 완성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혜자(Beneficiary)와 법정 상속인(Heir)에게 공식 통지를 발송하는 것이다. 이 통지를 정식으로 보내면 트러스트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크게 단축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통지 후 120일로 제한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누구도 트러스트를 문제 삼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통지를 생략하면 분쟁의 가능성을 오랫동안 남겨두는 셈이다.
다음으로 후임 수탁인(Successor Trustee)은 수탁인 사망 확인 공증서 (Affidavit of Death of Trustee)를 작성해야 한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각 부동산마다 이 공증서와 사망통지서 원본을 첨부해 등기해야 한다. 이 절차를 통해 트러스트 수탁인 명의가 정리된다. 모든 부동산에 빠짐없이 등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매각 시 추가 행정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 감정(Appraisal)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망 시점의 감정가(Appraised Value)를 기준으로 세금 기준이 상향 조정(Step-up in Basis)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감정사로부터 감정을 받아두어야 한다. 이 감정가는 향후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산출 기준이 되며, 유산상속세 보고에도 필요하다.
트러스트 상속 집행은 고려할 요소가 많고, 트러스트의 종류와 재산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U.S. Attorney(캘리포니아주, 2008년~), Juris Doctor • U.S. District Courts,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등록 변호사(2009년~) • [전문분야] 회사법/상속법(Business Succession/Estate Planning) • 현) Han & Park Law Group (U.S. California) 파트너 변호사 • 현) 한 앤 박 법률그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Korea) 대표 변호사 • 현) 한림대학교 미국법학과 교수(겸임/초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