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부부는 올해 78세와 75세이다. 세금보고는 부부 공동으로 하고 있고, 남편은 메디캘(Medi-Cal)이 없지만 저는 현재 메디캘을 가지고 있다. 아는 분 소개로 대행센터를 통해 작년에 메디캘을 신청해 받았다. 저희는 자산이 백만 달러가 넘는데 계속 메디캘을 유지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또한 친구 소개로 PACE 프로그램에도 등록해 혜택을 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메디캘을 취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조언을 부탁드린다.
▶답= 현재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세금보고를 부부 공동(Joint)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만 메디캘이 승인되고 남편은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많은 분들이 “부부인데 왜 한 명만 되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이는 메디캘 제도의 구조 때문이다.
메디캘은 세금보고와 달리 개인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한다. 즉 소득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 개인의 ‘비면제 순소득’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연금이나 투자소득이 집중되어 있고, 아내는 소셜연금만 있는 경우 공제 적용 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아내는 기준 이하로 내려가 자격이 유지되고, 남편은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는 구조가 된다. 적용되는 기준은 총소득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이며, 시니어의 경우 약 1732달러이다.
반면 자산은 소득과 달리 부부 전체를 합산하여 판단하며, 약 19만5000달러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자격이 어렵다. 자산이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더라도 동일하게 합산되기 때문에, 백만 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다면 기준을 초과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신청을 도와준 대행센터에서 이 부분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상태에서 PACE 프로그램까지 가입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PACE는 메디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PACE만이 아니라 메디케어와 기존 보험 구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적격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해당 비용이 환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재는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향후 갱신 과정에서 자산이 확인되면 자격 취소나 과거 혜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는 갱신 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검증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행센터를 통해 신청했더라도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메디캘은 기본적으로 ‘자진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은행 잔고나 부동산, 투자자산 등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자산 조회 및 검증 시스템(Asset Verification System)을 통해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메디캘을 부적격 상태에서 사용한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 이후 법이 변경되어 장기요양(Long-Term Care) 관련 비용, 즉 양로병원, 재활시설, 홈케어, 커뮤니티 케어 등에 대한 비용이 사망 후 재산 환수 대상이 된다. 반면 일부 타주의 경우에는 55세 이후 사용한 대부분의 의료비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 PACE를 통해 사용한 비용이 부적격 기간으로 판단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자격 상태를 재확인하고, 필요하다면 PACE 프로그램을 조기에 해지하며 정확한 정보를 수정·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캘 갱신 안내나 소득·자산 관련 통지서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 대비하시기 바란다.
• 현, 엠제이 보험 대표 • Marsh & McLennan 의 부사장 역임 • 천하보험 상무이사 역임 • 뉴욕 중앙일보 및 한국일보에 '마크정의 보험 칼럼’이라는 제목으로 칼럼 게재 • MBC 아메리타 뉴스 투나잇 보험상식코너 방송 • 라디오코리아 아침마당 방송 • 중앙일보 전문가기고 및 ASK미국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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