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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 리(Farrah Lee)  전문가 칼럼 글보기

우버 사고, 내가 운전 안해도 보상된다…최대 100만불

작성자페라 리(Farrah Lee) 변호사
작성일2026/04/03 14:22
▶문=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내가 탄 우버/리프트 운전자의 과실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답=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에서 승객은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 없는 제3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따라서 내가 탑승한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보험을 통해 치료비, 향후 의료비, 임금 손실, 통증과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승객이 차량에 탑승 중일 때 발생한 사고는 우버/리프트의 상업용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사고를 일으킨 상대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보험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도, 우버·리프트가 가입한 무보험·부족 보험(UM/UIM)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승객 보호 장치는 상당히 두텁다.

다만 보상 범위는 사고 당시 우버/리프트 운전자의 앱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앱이 꺼진 상태에서는 우버/리프트 상업용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 자동차 보험만 적용된다. 반면 운전자 앱이 켜진 상태에서 호출을 수락해 이동 중이거나 승객을 태우고 있는 경우에는 상업용 보험이 적용된다.

사고 발생 직후에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우버나 리프트 앱을 통해 사고를 즉시 신고하고, 운행 기록을 캡처해 보관해야 하며, 차량 파손 상태, 자동차 번호판, 사고 위치, 운전자 정보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경찰이 출동했다면 반드시 승객 신분을 명확히 밝혀 리포트에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우버·리프트 사고는 여러 보험이 동시에 얽혀 있어 처리 과정이 복잡한 경우가 많고, 보험사는 보상액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323-313-9242 / farrahlee@myaccidentlawyers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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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 리(Farrah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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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 로스쿨 졸업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워싱턴 D.C. 변호사
• 전 the Law Offices of Jerry Kaufman 로펌 변호사
• 현 “My Accident Lawyers, LLP” 설립 파트너
• 로스앤젤레스 소비자 변호사 협회(CAALA) 회원
• 베벌리힐스 변호사협회(BHBA) 회원
• KCLA(한국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원
• 각종 교통사고(우버/리프트 운전자 및 승객 사고, 보행자 사고, 자전거/오토바이 사고, 트럭 사고, 뺑소니 사고 등)
• 각종 상해(개 물림 사고, 낙상 사고, 건물주/사업주 과실/부주의로 인한 고객 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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