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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최  전문가 칼럼 글보기

이혼 중 ‘같이 못 살겠다’…배우자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작성자리아 최 가정법 변호사
작성일2026/03/31 15:47
▶문= 이혼 중 배우자를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답=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이혼은 하기로 했지만 아직 한집에 살고 있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다. 서로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괴롭고, 작은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분이 묻는다. 법원에 배우자를 집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다만 단순히 같이 있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혼 중이라고 해서 저절로 한 사람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별도 명령이 있어야 하고, 왜 지금 당장 주거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혼이나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가 진행되는 동안, 누가 집에 살고 관리할지, 누가 전기료·가스비·렌트비 같은 비용을 낼지를 임시로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를 ‘property control’(재산 사용·관리 임시 결정)이라고 하는데, 재산의 사용과 관리를 임시로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한쪽이 더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바로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함께 사는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 누가 집과 생활을 관리해 왔는지, 그리고 가족 상황이 어떤지를 함께 살핀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아이의 안정이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을 정할 때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best interest of the child)을 기준으로 삼는다. 집 문제도 마찬가지다. 부부 중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아이가 어디서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현재 그 집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고 한쪽 부모가 학교 일정, 병원 예약, 식사와 일상을 꾸준히 챙겨 왔다면, 법원은 그 환경을 쉽게 흔들지 않으려 할 수 있다. 반대로 집 안의 갈등이 아이에게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 그 점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결국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누가 더 화가 났는가보다,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논점이 달라진다. 아이의 안정 대신, 당사자 본인의 생활과 안전, 그리고 재산 관리의 필요성이 더 중요해진다. 법원은 누가 더 보기 싫은지가 아니라, 누가 그 집에 남아 있어야 생활이 덜 엉키는지를 본다. 렌트나 모기지, 공과금, 중요한 서류를 실제로 관리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이 남아야 문제가 적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반복적인 고성, 수면 방해, 출입 통제, 심한 정서적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꼭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DVRO)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혼 사건 안에서 법원에 임시 명령 요청(Request for Order, RFO)을 통해 주거 분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함께 사는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해로운지, 그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사자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 판단한다. 반면 폭행, 협박, 스토킹처럼 신체적 안전 자체가 위협받는 수준이라면, RFO보다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접근금지명령 절차에서 법원이 한 사람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은 그대로 함께 살 경우 상대방이나 자녀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해가 생길 위험이 있는지 여부다. 상황에 따라 RFO와 DVRO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실적인 주거 사정도 고려된다. 한쪽은 현재 집 외에 마땅한 거처가 없고, 다른 한쪽은 부모 집이나 친척 집, 또는 다른 거처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정은 판사가 형평성을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부가 원만하게 협의해 공동 청원(joint petition)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당장 누가 집에 살지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한다면 그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공동 청원에서는 임시 명령을 요청할 수 없다고 분명히 안내한다. 따라서 주거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이혼 절차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

배우자를 집에서 나가게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왜 지금 분리가 필요한지, 어떤 위험과 혼란이 있는지, 왜 자신이 그 집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정리해야 한다. 이혼 사건에서 주거 문제는 감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로 풀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초기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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