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이 소송은 이민국이 너무 오래 결정을 미루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이민국이 “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둘째, 그 지연이 일반적인 처리 기간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길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다른 방법(서비스 요청, 인쿼리 등)으로 해결이 어려워야 한다. 넷째, 신청인은 해당 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순히 오래 기다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합리적인 기준에서 “과도한 지연”임을 설명해야 한다.
▶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답=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이민국과 국토안보부 등에 정식으로 소장을 전달(송달)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답변하거나 소송 자체를 기각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는 소송이 제기되면 이민국이 부담을 느끼고 심사를 진행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케이스가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모든 케이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 진행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답= 이 소송은 “승인을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는 소송”이다. 따라서 서류가 부족하거나 케이스가 약한 경우 오히려 더 빨리 거절될 위험이 있다. 또한 신원 조회나 보안 심사처럼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 측에서 이를 정당한 지연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케이스의 완성도, 지연 기간, 사전 문의 기록 등을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운영 변호사 (2009~2016) • 이민/이혼 전문 로펌 KL Legal Services, P.C. 이민전문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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