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이우리  전문가 칼럼 글보기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상속법으로 유류분 청구할 수 있다?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6/03/10 14:47
한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연락이 뜸했던 이유로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는 한인들이 많다. 특히, 부모님의 재산이 다른 형제들에게만 증여되거나 유언으로 남겨졌을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문=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상속법에 따른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

▶답=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지라도, 사망한 부모님이 한국 국적자라면 한국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어 본인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최소한의 상속권을 요구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해외 거주나 연락 두절이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문=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사망 소식을 늦게 알았다면?

▶답= 유류분 청구에는 엄격한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사망 사실과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 미국에서 한국 내 증여 및 상속 재산 내역을 어떻게 파악하나?

▶답= 해외 거주자가 직접 한국의 재산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는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기초 자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부모님이 생전에 보유했던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해 주거래 은행, 예금, 보험, 증권 등 남아있는 금융 재산의 범위를 일정 부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 소송 중 다른 가족이 재산을 처분해버릴까 우려되는데 대책은?

▶답= 유류분 소송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며, 해외 거주자가 당사자일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인출하면 승소하더라도 판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초기에 보전 처분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처분'을 통해 매매를 묶어두고, 예금 등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진행하여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유류분 판결로 돈을 받게 되면 미국에도 신고해야 하나?

▶답= 유류분 청구 승소로 재산을 수령한 미국 거주자는 미 국세청(IRS) 보고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 FBAR & FATCA: 한국 내 본인 계좌 잔액 합계가 1만 달러(FBAR) 또는 일정 기준(FATCA) 이상이면 보고 대상입니다.
- Form 3520: 한국에서 받은 상속 및 증여 가액이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내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짧고 재산 조사 및 보전 조치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권익을 지키는 길입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