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 LA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A씨는 최근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를 뉴욕에 사는 시민권자 아들에게 증여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모두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까 우려하고 있다. 국경을 넘는 증여에서 이중 과세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
▶답= 한국 상증세법에 따르면, 수증자(받는 사람)가 대한민국 비거주자일지라도 한국 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 거주자에게 인정되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기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공제 없이 증여액 전체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A씨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미국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미국 거주자일 경우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증여와 상속을 합쳐 평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00,000에 달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증여하는 재산 가액이 해당 금액 내라면 별도로 미국에서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의 공제 한도를 이미 초과하여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아파트를 처분해 현금을 미국으로 가져간 뒤, 미국에서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식은 어떨까.
- 한국 과세 여부: 증여자(A씨)와 수증자(아들) 모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고, 증여하는 재산(현금)이 한국 국외(미국)에 있다면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한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 미국 과세 여부: 재산이 이미 미국 내에 있으므로 미국 세법의 적용만 받는다. 앞서 언급한 통합세액공제($15,000,000)를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재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한국 증여세의 향방이 갈린다. 한국 내 부동산 상태로 증여하면 한국 법에 따른 증여세를 피할 수 없지만, 이를 현금화하여 미국 거주자 간에 증여한다면 한국 세법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의 양도소득세와 외환 반출 절차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미주 한인들이 한국 내 자산을 정리할 때는 단순한 증여를 넘어 자금의 이동 경로까지 치밀하게 설계해야 하는 이유다. ‘아는 만큼 지키는’ 것이 상속·증여 설계의 핵심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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