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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전문가 칼럼 글보기

미국 거주자도 한국에서 통장 만들고, 미국으로 송금 가능할까?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6/01/15 14:37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한국 내 상속 절차를 밟거나 자산 관리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은행 계좌의 개설이다.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내 금융 거래는 그야말로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십상이다.

실제로 많은 미국 거주자들이 한국 방문 시 은행 문을 두드리지만, 복잡한 서류 요구와 까다로운 절차에 부딪혀 발길을 돌리곤 한다. 이는 한국의 은행마다 실무 과정이 상이하고, 외국인 거래 경험이 부족한 지점의 경우 실무자의 재량이나 지점의 방침에 따라 개설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합적인 법령보다는 은행 자체의 실무 지침이 우선시되는 현실이 미국 거주자들에게는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 내 은행 계좌를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변호사와 은행 간의 협력을 통해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직접 입국하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상속 자금 수령이나 관리를 위해 계좌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대리 개설 서비스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계좌를 개설한 이후의 관건은 미국 송금이다. 계좌가 마련되었다면 미국으로의 송금 역시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금액 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의 경우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자금 출처나 용도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도 송금이 가능하다. 만약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액을 송금해야 한다면 한국 세무서의 국외 반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 등을 관리하며, 향후 미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법무법인 더스마트는 한국 은행 계좌 개설, 자산 이전 및 세금 처리, 해외 반출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 거주자의 신한은행 계좌 개설, 상속재산 처분 및 이전,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 및 해외 송금, 유언대용신탁 등의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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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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