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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전문가 칼럼 글보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적부조 예상 규정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작성일2026/01/14 17:52
▶문= 국토안보부(DHS)가 이 제안된 규칙(NPRM)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 이 제안된 규칙의 핵심은 이민법상 '공적 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입국 불허 사유와 관련된 현행 규정(2022 최종 규칙)의 대부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DHS는 이전 규칙들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며, 이민 심사관이 관련 법률(PRWORA)과 의회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량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제약한다고 보았습니다.


▶문= DHS는 왜 기존의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을 폐지하려고 하나요?

▶답= DHS는 기존 규정들이 법정 용어에 대한 좁은 정의와 현금 부조, 푸드스탬프 등 제한적인 심사 기준을 부과하여, 심사관이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칙의 폐지는 심사관이 신청자의 개별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상황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하고 광범위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 이 규정 변경으로 예상되는 주요 영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 DHS는 기존 규정을 삭제한 후, 심사관이 법정 의무 요인과 신청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도록 안내할 새로운 정책 및 해석 도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규칙은 이민자 포함 가구 구성원들이 공적 부조 프로그램 등록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늘려, 연방 및 주 정부의 이전 지출 감소액이 연간 약 89억 7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규정 완화에 따른 사회적 혜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이민/비자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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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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