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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최  전문가 칼럼 글보기

최고의 효자는 소셜연금? 이혼해도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리아 최 가정법 변호사
작성일2025/12/10 18:02
▶문= 지금 남편이랑 재혼한 지 3년 됐는데요, 너무 못살게 굴어서 더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남편 덕분에 소셜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혼하면 그 연금이 다 끊기는 건가요?


▶답=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나이도 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소셜연금까지 줄어들까 봐 이혼 결정을 못 내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감정과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우선 소셜연금은 어디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미국에서 직접 일하고 세금을 내면서 내 이름으로 쌓아온 기록을 기준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나 전 배우자의 소득 기록을 기준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편 덕분에 연금을 받는다”고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재혼한 남편 덕분에 소셜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은 이 남편의 기록을 이용해서 배우자 연금을 받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이혼을 하더라도 그 사람 기록을 기준으로 “전 배우자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기간이 3년, 5년, 7년처럼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 덕분에 받던 소셜연금은 이혼과 함께 끊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면 소셜연금이 아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소셜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크게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던 전 남편이 있는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쌓인 소셜연금 기록이 어느 정도 되는지입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에는 “이혼 배우자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 남편의 소득 기록을 기준으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전 남편과 최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9년 몇 개월은 안 되고, 정말로 10년을 넘겨야 합니다. 지금은 그 전 남편과 이미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신청하는 본인의 나이가 6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는 다른 사람과 재혼해 있지 않아야 전 남편 기준의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은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일하고 세금을 낸 사람이어야 하고, 내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전 남편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전 남편 기준이 더 많이 나온다면 그때는 전 남편 기록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보통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그 두 금액은 제가 어떻게 비교해 보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소셜연금은 내가 머릿속으로 숫자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소셜 시큐리티국에서 두 경우를 다 계산해 줍니다.

우선 “my Social Security”라는 온라인 계정을 만들면 내 이름으로 받게 될 예상 연금액, 즉 내 기록 기준 금액은 대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소셜 시큐리티국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내 기록 기준 금액이랑 전 남편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이혼 배우자 연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 남편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 결혼·이혼 시기 정도는 알고 계셔야 직원들이 도와주기 쉽습니다.

내가 숫자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소셜 시큐리티국에 두 경우를 다 계산해 보라고 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두 경우 중에서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받고 싶다”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 재혼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 재혼해 버리면, 전 남편을 통해 받는 소셜연금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전 남편이 살아 있고 그 사람 기록으로 받는 이혼 배우자 연금은, 원칙적으로 “현재 미혼일 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 남편 기록으로 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재혼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전 남편 기록을 기준으로 한 이혼 배우자 연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재혼이 또 이혼으로 끝나거나 새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면, 다시 “전 남편과의 10년 이상 결혼, 62세 이상, 현재 미혼”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본 뒤 전 남편 기준 이혼 배우자 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남습니다.

전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혼 배우자 연금”이 아니라 “전 배우자 유족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게 됩니다. 유족 연금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어서, 만 60세 이후 재혼한 경우에는 새로 재혼을 하더라도 전 남편 기준 유족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사망한 상태라면, 이혼 배우자 연금인지 유족 연금인지, 그리고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을 몇 살에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전 남편 기록으로 소셜연금을 받아도 전 남편이나 그 현재 배우자가 받는 연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먹여 살려 준 건 결국 첫 남편의 소셜연금이었다”는 말이 농담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소셜 시큐리티국에서는 내 이름으로 쌓인 연금과 전 배우자 기록을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연금을 모두 계산해 보고, 그중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셨다면 전 배우자 기록이 더 유리할 수 있고,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면 내 이름으로 받는 연금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내 기록 기준과 전 배우자 기록 기준을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으로 알려 달라”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결국 이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감정과 경제를 분리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기간이 10년을 넘었는지, 예전에 10년 이상 결혼했던 전 남편이 있는지, 내 이름으로 쌓인 소셜연금 규모는 어떤지, 이혼 후 연금이 줄어들 경우 재산분할·배우자부양비로 보완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연금이 줄어들수록 이혼 협상에서 재산 및 생활비 조정을 더욱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이미 긴 시간을 견뎌 오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을 고민할 때 마음이 앞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혼 후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 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반드시 숫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연방 소셜 시큐리티 규정에 따른 일반 설명입니다. 결혼 기간, 나이, 재혼 여부, 소득 기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소셜 시큐리티국에 문의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혼 결정이 노후와 평안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 433-6987/ LeahChoiLaw@gmail.com/ Leah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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