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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전문가 칼럼 글보기

한국의 은행이 상속예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5/11/19 18:17
▶문= A씨는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 시민권을 취득했다. 최근 남편이 사망해 미국의 부동산 등 재산과 한국의 은행 예금을 상속받게 되었다. 미국에서 상속 처리를 완료한 뒤 한국에 입국해 해당 은행을 방문해 예금을 전액 인출하려고 했으나, 은행은 상속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출을 거절했다. A씨는 자신이 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 예금을 인출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은행 담당자는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답= A씨 부부가 30년 전에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와 시민권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A씨는 미국에서 가져온 서류를 제출했겠지만, 해당 은행은 상속관계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금 지급을 거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답= 한국의 은행들은 외국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상속이나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 예금을 지급하는 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또한 미국 등 해외 국가에는 한국처럼 가족관계증명서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은 전체 상속인 명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많다. A씨 사례 역시 부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 관공서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고, 상속에 적용될 준거법이 미국법인지 한국법인지 불분명하다고 은행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답= 미국 시민권자가 진정한 상속인임에도 은행이 계속 예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은행을 상대로 상속 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판결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 상속예금 인출 케이스를 해결했던 사례가 있는가?

▶답= 실제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분들이 주로 문의하는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상속 예금 인출 문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적법하게 작성하여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받은 유언장이 있어도 한국의 은행에서는 상속 예금 인출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은행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불분명하여 전체 상속인 목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미국법의 적용여지가 있는 시민권자의 상속 절차나 유언 집행에 대해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책임 소재를 줄이기 위해 예금 지급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를 의뢰하고, 신속히 예금 인출을 하여 미국으로 송금해줄 것을 요청한다.

실제 해결한 사례로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한 가족 중,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자녀들이 해당 유언장을 한국의 은행에 제출에도 예금 인출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는 한국 예금에 대한 준거법이 한국법이라는 점, 미국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도 한국에서 유효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고, 유언장에 기재된 상속인들이 의뢰인과 일치하다는 점을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다. 결국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은행에게 상속예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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