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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전문가 칼럼 글보기

노동 허가(EAD) 자동 연장 폐지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작성일2025/11/05 17:42
▶문= 이번 임시 최종 규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발효일은 언제입니까?

▶답=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고용 허가 문서(EAD, Form I-766)의 자동 연장 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EAD 갱신 신청서를 제때 제출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던 자동 연장 혜택을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종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임시 최종 규정은 2025년 10월 30일에 발효됩니다. 다만, 이 날짜 이전에 이미 자동으로 연장된 EAD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최대 540일까지 가능했던 EAD 자동 연장 조항(8 CFR 274a.13(d))은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문= DHS가 노동 허가 자동 연장을 폐지하는 주요 목적과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이 변경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EAD를 승인하기 전에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심사(vetting) 및 스크리닝을 우선시하기 위함입니다. DHS는 과거의 자동 연장 정책이 적절한 심사 완료 없이 상당수에게 근로를 허용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DHS는 자동 연장이 '적절한 심사 및 스크리닝 없이 합법적으로 계속 일하도록 허용'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심사 자원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문= 이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예외 사항은 무엇이며, 신청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답= 2025년 10월 30일 또는 그 이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의 EAD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연방 관보 통지를 통해 자동 연장이 제공되는 경우(예: 임시 보호 신분 관련 고용 문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에는 계속 유효합니다. 규정 폐지로 인해 갱신 신청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신청인은 고용 허가 공백을 경험하여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DHS는 이러한 신청인과 고용주의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 안보 및 정책적 우려가 이러한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정을 강행했습니다.


▶문의: (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이민/비자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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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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