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는 H-1B 비자 추첨 방식을 가중치 부여 방식(Weighted Selection Process)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 목표는 H-1B 비자가 더 높은 숙련도와 급여를 받는 외국인에게 배정되도록 유도하여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래는 제안된 규칙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변화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문= H-1B 추첨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 고숙련자에게 유리해지나요?
▶답= 기존의 순수한 무작위 추첨에서 임금 수준(Wage Level)에 기반한 가중치 추첨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proffered wage)이 직업고용임금통계(OEWS)에서 책정된 네 가지 임금 수준 중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수혜자에게 추첨 기회에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 가중치 적용: 수혜자는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 풀에 Level IV (가장 높음)는 4회, Level III는 3회, Level II는 2회, Level I (가장 낮음)는 1회 진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Level IV 등록은 선택 확률이 1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고용주는 등록 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고용주는 전자 등록 시 근로자의 적절한 임금 수준(Wage Level), SOC 코드(직업 분류 코드), 고용 예정 지역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수혜자는 하나의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 정보로만 등록되어야 합니다.
▶문= 추첨 후 고용주가 제시 임금을 낮추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고용주가 새로운 또는 수정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원래 등록 시 명시된 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등 선정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려 한 시도가 확인될 경우, USCIS는 해당 청원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된 일자리가 진정한(bona fide) 고용 제안이었음을 보장하고 프로그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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