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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전문가 칼럼 글보기

미국 시민권자 부모 증여, 한국과 미국 모두 과세…절세 전략은?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5/09/18 15:37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한국 또는 미국에 보관한 자금을 한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의 주체가 되고, 미국에서는 아버지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한국의 10년 합산 기본공제와 미국의 평생 통합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수증자 과세 원칙을 취한다. 자녀가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가 어디든 과세대상이 된다. 부모로부터 성년 자녀가 받는 증여에는 10년간 5천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같은 10년 기간에 여러 차례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미국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로 본다.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보유 장소와 관계없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재산이 미국 증여세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미국에는 상속과 증여를 통합해 평생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2025년 기준 통합세액공제 한도는 13,999,000달러로, 증여액이 이 범위에 있다면 미국에서 별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증여라도 한국과 미국의 과세 구조와 납세 주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중과세 조정 장치도 존재한다. 미국에서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에서의 세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양국이 동시에 과세권을 행사하더라도 최종 부담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완충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공제 적용에는 납부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실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약하면, 한국 거주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한국의 10년 5천만 원 공제와 미국의 통합공제를 함께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증여 플랜을 구상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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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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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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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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