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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전문가 칼럼 글보기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5/08/20 17:51
▶문= LA에 거주 중인 A씨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와 시민권을 취득했고, 부모님은 계속 영주권자로 남아 있었다.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한국과 미국에 많은 재산을 남겼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겼다는 유언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산을 한국의 고모와 오빠에게만 준다고 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A씨와 어머니는 이곳저곳 알아본 결과, 한국에 있는 고모와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해 일정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A씨가 거주하는 미국에는 유류분 반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과연 미국 시민권자인 A씨가 대한민국 국민인 고모와 오빠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고모에게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답= 한국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상속은 피상속인(고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 절차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법상 유류분 반환 제도가 없더라도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문= 먼저, 공동상속인인 한국의 오빠에게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아버지 재산 상속에 있어 질문자와 오빠, 어머니는 모두 공동상속인이다. 특히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 이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서 공동상속인 간의 생전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데 근거한다.


▶문= 공동상속인이 아닌 고모에게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다만 고모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모가 증여를 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고모가 그 증여로 인해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이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문=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답=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었다면, 상속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법에 따라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공동상속인인 오빠에게는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아닌 고모에게는 제한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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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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