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시민권 박탈은 크게 두 가지 주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애초에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시민권 취득 과정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 법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문=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경우'는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답= 이 경우는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신청할 때, 일부러 정부를 속여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가짜 정보를 제출한 경우를 뜻합니다.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서에 직업, 거주지, 결혼 여부 등 중요한 개인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민권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또한, 과거 범죄 기록이나 특정 단체와의 연관성(예: 테러 조직) 등 시민권 부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면, 나중에라도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숨김이나 거짓말이 '고의적'이었고, 그로 인해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애초에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취득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 이 사유는 여러분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원래 갖춰야 할 법적인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시민권을 받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미국에 충분한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았거나, 영주권자로서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좋은 도덕적 품성'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일부러 속이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자격 미달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어요. 즉, 시민권 취득 과정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 • EZ 이민: 714-73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