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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전문가 칼럼 글보기

한국의 부모님 연달아 돌아가신 경우, 한국 상속세 신고를 두 번 해야 하는 문제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5/07/22 13:52
▶문= 한국의 부모님께서 단기간에 연이어 돌아가신 경우, 한국에서 두 번의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 상속인은 미국에 거주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에 가지 않고 두 번의 상속세 신고를 모두 진행할 수 있나?

▶답= 진행할 수 있다. 부모님께서 단기간에 연이어 돌아가셨으면 두 건의 상속세 신고를 각각 따로 하되, 상호 연계되는 부분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미국에 거주 중이라도 한국 방문 없이 신고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문= 단기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세 신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답= 한국의 부모님께서 단기간에 돌아가셨다면 단기 재상속에 해당하게 된다. 이때는 어머니 상속분을 계산할 때 아버지 상속에서 승계된 재산을 합산해야 하고, 단기 재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막아야 한다.


▶문= 한국의 단기 재상속 공제는 무엇인가?

▶답=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 상속에 대해 납부한 상속세의 일부를 현 상속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즉,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자녀에게 상속이 이어지는 경우에 이중 과세를 방지해주는 취지이다.


▶문= 한국에서 상속세 처리 후, 미국으로 재산을 보내려고 한다면?

▶답= 재산이 10만달러 이상이라면, 한국 국세청의 신고 및 반출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반출 대상의 재산에 대한 모든 세금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후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 미국으로의 송금을 진행하게 된다.


▶문= 이 모든 과정을 한국에 가지 않고 진행 가능할까?

▶답= 그렇다.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을 한다면, 상속처리부터 상속세 등 모든 세금 처리, 국세청에 재산반출신고 후 지정된 은행으로의 송금까지 전 과정을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다.


▶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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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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