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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전문가 칼럼 글보기

출생에 따른 시민권

작성자이동찬 변호사
작성일2025/07/09 17:52
▶문= 저희 가족은 현재 E-2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에 출생에 따른 시민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태어날 저희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2025년 1월 20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 제14조의 출생에 따른 시민권 조항을 새롭게 해석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1)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2)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긴 하나, 단기 비이민 신분(예: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학생 비자, 취업 비자, 관광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이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그 시행을 막는 전국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27일, 연방대법원은 특별한 법령이나 집단소송 절차가 없는 한, 법원이 내린 금지명령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집단소송 Barbara v. Trump를 제기했고, 2025년 7월 10일 연방법원은 집단소송을 인정하며,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인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가 E-2 단기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아버지 또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적용된다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며, 부모가 신분이 없는 경우 자녀 또한 신분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 추방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행정명령은 일시적으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대법원이 어떤 최종 판결을 내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방지방법원의 판단들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 대법원 역시 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으로 확정된다면,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하자마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문의: (213)291-9980

이민/비자

이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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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lee@isaac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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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상해법(직장상해 포함) 상담
• BA, UC San Diego
• JD, Whittier Law School
• Licensed to Practice Law in CA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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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 Licensed to Practice Law in CA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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