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선단체에 재산의 일부를 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가족 외에 자선단체에도 재산을 남기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리빙 트러스트에 자선단체를 수혜자 중 하나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때 기부하는 금액은 상속인의 상속 대상 재산에서 감면을 받게 된다. 즉, 좋은 일도 하면서 세금 혜택도 받는 것이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다. 첫째, 정해진 금액을 본인 사후에 원하는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둘째, 재산의 일정 비율(%)을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셋째, 특정 재산을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등이다.
정해진 금액을 자선단체에 상속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을 상속 집행자가 재산에서 분리해 전달하면 되므로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경우,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금액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의 10만 달러가 30~40년 후에는 훨씬 적은 가치일 수 있다.
둘째, 일정 비율로 상속할 경우 총 재산에서 해당 비율만큼 계산해 자선단체에 전달하면 된다. 이 경우,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선단체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셋째, 특정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재산만을 상속 집행자가 자선단체에 전달하면 된다. 다만, 생전 해당 재산을 처분했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를 대비해, 해당 재산이 트러스트에 없을 경우 자선단체가 대체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부가 무효가 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하는 방법 외에도, 아예 자선의 목적으로 자선 신탁(Charitable Trust)을 설립하거나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자선 신탁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최근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생전에 신탁 자산의 이익을 본인이 누리다가, 사후에 신탁에 남아 있는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즉, 본인이 생전에 일정 부분을 신탁에서 돌려받는 조건으로 신탁에 기부하고, 사망 후 남은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구조다. 이때 생전에 돌려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 시점에 따라 자선 신탁은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을 기부할 때 유리하게 활용된다. 예를 들어, 아마존 주식을 오래전에 매입한 경우, 해당 주식을 직접 팔면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자선 신탁에 기부한 후 신탁이 이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신탁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신탁에서 돌려받고 나머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자선단체가 먼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되돌려받는 구조도 가능하다.
이처럼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세제 혜택도 받고 좋은 일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상속 계획이 더 많은 한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문의: (714)523-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