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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전문가 칼럼 글보기

가족관계증명서에 제 이름이 없어서 상속 예금을 못 받고 있어요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5/06/26 14:38
▶문=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신 후, 예금 상속을 받기 위해 한국의 은행에 갔는데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유를 알아보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먼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오래전에 해외로 이주한 경우, 한국에서 출생신고나 가족관계 등록이 빠진 상태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하여 상속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문= 한국 서류를 직접 준비하기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도 진행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미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준비한 뒤, 해당 서류들을 근거로 법원에 관계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 사망증명서, 제적등본, 출생서류, 미국 이민 관련 서류 중 발급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할 것이 요구된다.


▶문= 은행은 어떤 기준으로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건가?

▶답= 대부분 금융기관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을 확인하고 예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문= 이런 상황에서 예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답= 법원을 통해 어머니와의 가족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면,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은 예금 전액을 상속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문= 미국에 거주 중이라 서류 준비나 소통이 어려운데, 이런 점은 어떻게 해결하나?

▶답= 한국에 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 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양식과 작성 요령을 안내할 것이고,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절차별로 소통하면서 준비를 도와드릴 것이다. 진행 상황도 수시로 공유하면서 불편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문= 결국 한국에 가지 않고도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는 건가?

▶답= 그렇다. 관계 입증부터 은행 제출 자료 준비, 예금 반환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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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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