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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전문가 칼럼 글보기

주재원 비자 (L-1)

작성자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작성일2025/06/17 23:02
▶문= 주재원 비자(L-1)란?

▶답= L-1 비자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에서, 본사 직원이 미국 지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최근 3년 중 적어도 1년 이상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Manager, Executive, 또는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직원이 대상입니다. 관리자나 임원은 L-1A, 특수 지식 보유자는 L-1B를 받습니다. 동반 가족은 L-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배우자는 Work Permit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문= L-1A와 L-1B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L-1A는 최대 7년, L-1B는 최대 5년 체류 가능하며, L-1A 소지자는 취업이민 1순위(EB-1C)인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B-1C는 이민 문호가 열려 있어 대기 기간이 짧고, 노동허가서 절차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지사는 설립된 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이민 문호가 열려 있어 대기 기간이 짧으며, 일반 취업이민 절차에서 요구되는 노동허가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연방 노동청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카테고리로 신청하려면 미국 지사가 설립된 지 최소 1년은 되어야 합니다.


▶문= L-1B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가능합니다. 간혹 "미국 지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야 취업이민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일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B-1 중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카테고리는 지사 설립 1년 요건이 있지만, EB-1의 다른 카테고리나 EB-2, EB-3는 해당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L-1B 신분자도 자신의 경력과 조건에 맞는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L 신분 연장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답= L-1A는 최대 7년, L-1B는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처음에는 3년, 이후에는 2년씩 연장됩니다. 단, 지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는 처음에 1년만 승인됩니다.


▶문= 신분 만료 시 어떻게 하나요?

▶답= L 신분이 만료되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 후 재신청해야 하며, L이나 H 신분으로는 미국 내 연장이 불가합니다. 다만 E 비자로 변경하거나, 만료 전에 영주권을 신청해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251-5554

이민/비자

임상우

직업 이민법 변호사

전화 213-251-5554

이메일 davidslimlaw@yahoo.com

약력
• 이민법 경력 22년, 수천건의 성공케이스
•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 미국과 한국 사무실 운영중
• 부동산 브로커 면허로 부동산 회사 소유
•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2013년 8월
• 수년의 미주복음방송, 한국 TV, 미주 중앙 TV, 미주 중앙 라디오, 우리방송 라디오,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 컬럼리스트/강연/상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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