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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전문가 칼럼 글보기

7년 전에 받았어야 했을 상속재산, 지금이라도 소송 가능할까요?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5/05/21 11:52
▶문= 한국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난 지금, 오빠가 생전에 어머니 재산을 전부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오빠는 구체적인 상속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나는 미국에 거주하느라 재산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럴 때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답=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사망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보다 언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가 관건이다. 법에서는 ‘상속 개시와 반환받을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났더라도, 오빠가 상속 재산을 단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여전히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고의로 정보를 숨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빠와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를 인정받지 않고 청구를 이어갈 수 있다.

또한, 미국 거주 중이라면 한국 상속 재산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다는 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사정은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소송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국의 유류분 소송은 민감한 시간 계산과 증거 확보가 중요한 만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라면 더욱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재산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시효 문제부터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


▶문=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현지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볼 기회는 없을까?

▶답= 현재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리는 “제7회 한국 상속 상담회”에 신청해 보시기를 권한다. 이번 상담회는 5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오렌지카운티)에서 시작되며, 6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산호세), 6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현지에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므로, 사전 예약을 통해 실질적인 해답을 받아보시길 권한다.


▶문의: www.lawts.kr / ask@lawts.net / 카카오톡 ‘한국상속상담회’ 검색 / www.thesmartintl.com ※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 발생.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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