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한국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따라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명의를 이전하면서 세금을 신고하고, 현금화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일까지 모두 복잡해 보인다. 이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 답=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정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야 한다.
1. 상속재산 분할 심판
한국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다른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상속재산 분할 심판(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 미국에 거주하던 상속인이 한국의 형제들과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고, 판결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다.
2. 상속세 신고
협의나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지켜야 한다. 한국 세법상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가 포함된 경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미분할 신고를 통해 기한 내에 먼저 신고할 수 있다. 가산세가 우려되는 경우,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소송)의 결과가 나온 뒤에 수정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을 완료할 수도 있다.
3. 부동산 매각과 자금 반출
상속 받은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에게 명의를 이전한 후에 매각할 수 있다. 매각을 통해 현금화한 자산은 반출 승인 절차를 거쳐 해외로 송금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관련된 모든 세금 처리가 완료되어야 국세청으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미국 거주자가 한국 상속재산분할 심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직후 신속하게 상속등기, 세금, 현금화(부동산 매각 등), 해외반출승인, 송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4. 미국 세법 신고
한국에서 상속받은 자산을 미국으로 반출한 경우,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FBAR, FATCA, Form 3520 등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벌금이나 IRS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총괄로 소속된 '더 스마트 상속'은 미국 세무 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신고 절차까지 함께 지원한다.
즉, 한국의 상속재산 분할부터 세금 신고, 부동산 매각, 자금 반출, 미국 세법 신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미국 거주 의뢰인들이 한국의 상속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문= 해외에서 한국 상속재산을 처리할 때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 답=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고, 상속세는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매각과 송금 절차도 사전 준비 없이는 진행이 어렵고, 미국 세법 신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단계마다 실수가 발생하기 쉽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재산 정리부터 미국 세무신고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거주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대리로 진행하여 부담을 줄여준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해보는 것이 좋다.
▶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