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이우리  전문가 칼럼 글보기

한국 계좌 없는데 상속재산 가져올 수 있나요?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5/03/26 16:52
▶ 문=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인이 한국 상속 재산을 미국 등 해외로 송금하려 할 때, 내 명의 한국은행 계좌가 꼭 필요한지 궁금하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한국에서 계좌를 개설하기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반출할 수 있을까?

▶ 답=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내 명의의 한국 계좌가 필요한지는 금액에 따라 다르다.

1. 상속재산이 1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상속재산이 10만 달러 이하라면 내 명의의 계좌 없이도 반출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형제나 가족 명의 계좌에서 10만 달러 미만을 송금하는 경우, 자금출처 증빙 없이 가능한 때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인의 몫을 가족이 보관한 것임을 명확히 해두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

2. 1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반출 금액이 10만 달러를 넘는다면, 본인 명의의 한국은행 계좌 개설이 사실상 필수이다. 보통 상속받은 부동산 매각 대금 등은 대부분 이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반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 자금을 보관해야 한다. 만약,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이 있는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반출 승인을 받기 어렵다.

3. 해외 거주자의 계좌 개설 현실
해외 거주자가 한국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거소신고가 필요하거나 출금 한도가 제한되는 등 제약이 많다. 은행마다 지점별 규정이 달라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총괄 변호사로 소속된 '더 스마트 상속'에서는 협력 은행을 통해 해외 거주자도 입출금 한도가 넉넉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만 있으면, 대리 개설도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원할 때 직접 방문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4. 미국 세법 신고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 개설한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보관하게 되면 FBAR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금액에 따라 FATCA 신고 또는 FORM 3520을 통한 상속 보고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놓치면 벌금이나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 스마트 상속'은 미국 세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이러한 미국 세법 신고까지 함께 점검하고 지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반출 금액이 10만 달러를 넘는다면 내 명의의 한국 계좌는 꼭 필요하며, 계좌 개설과 세금 신고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 문= 10만 달러 이상의 상속재산을 반출하려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답= 계좌 개설부터 자금 반출 승인, 세법 신고까지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많다. 해외 거주자는 한국의 은행 규정이나 세무서 요구사항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미국 세법에 따른 신고까지 따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협력 은행, 상속세무사, 미국 회계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속 재산 반출을 준비 중이라면,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