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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전문가 칼럼 글보기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예금 가져오는 방법이 다르나요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5/03/26 16:52
▶ 문=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려고 한다. 부동산은 직접 가져올 수 없고, 금융재산도 절차 없이 송금이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특히 한국에 직접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 절차와 세금 처리, 송금 승인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 답= 한국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

1. 상속재산 명의 이전 및 세금 신고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예금, 보험금, 퇴직금 등 금융재산도 상속인의 계좌로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 취득세, 때에 따라 증여세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2. 부동산 매각 및 현금화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반출할 수 없으므로 매각 후 현금화해야 한다.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세 납부까지 마쳐야 원활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시기와 절차를 미리 계획하면 세무서 승인 거절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3. 외환신고 및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출하려면 국세청 또는 한국은행에 외환신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금출처확인서나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등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반출 계좌 관리 및 미국 세금 신고 준비
해외 거주자는 본인 명의의 한국 계좌를 개설해 반출 자금을 모아야 한다. 해당 계좌의 잔액을 기준으로 송금 승인이 이루어지므로 입금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FBAR, FATCA, Form 3520 등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 세금 신고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문= 이런 복잡한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답= 이우리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상속 절차부터 세금 신고, 부동산 매각, 외환신고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1. 상속 절차 및 세금 신고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상속등기와 세금 처리를 마칠 수 있도록 서류 작성과 기관 대응을 모두 대행한다.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등기 전문가와 팀을 이뤄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2. 외환신고 및 자금출처확인서 준비
반출할 재산이 확정되면, 외환신고를 위한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3. 미국 세금 신고 안내
미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을 위해 FBAR, FATCA, FORM 3520 등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도 꼼꼼히 안내한다.

제휴 회계사 및 세무 전문가와 협력해 누락 신고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한국에 직접 입국하지 않고도 모든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세법상 요구사항까지 빠짐없이 대응할 수 있다.


▶ 문=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 답= 상속 절차와 세금 신고, 외환신고는 각각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다. 잘못 대응할 경우 승인 거절이나 세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다.

이우리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10년 넘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거주 상속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해외에서 한국 상속재산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수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권한다.


▶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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