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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전문가 칼럼 글보기

입양 통한 영주권과 시민권

작성자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작성일2025/03/17 16:47
▶문= 입양 또는 양자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다는 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답= Adoption은 미국 시민권자가 법적으로 양자를 입양한 후, 양자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입양이 완료되면 양자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양자는 16세 이전에 미국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고, 시민권자 부모와 2년 이상 거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문호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영주권을 받은 후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영주권을 받고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받고 3년 또는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답=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3~ 5년 대기해야 하지만, 시민권자의 양자는 만 16세 이전에 입양되고 만 18세 이전에 시민권자의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후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시나 시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있나요?

▶답=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 시에도 인터뷰가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 보충 자료 요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2년 동거를 입증할 거주 기록, 가족사진, 경제적 지원 증거 등이 요구됩니다. 의심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방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문=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 입양 판결 후 2년간 함께 거주해야 하며, Legal Custody 시작 시점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친부모가 미국 내에 거주하면 양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같은 주소 기록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 양자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 받은 후, 친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답= 아니요. 입양 후 친부모와 법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가족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 (213) 251-5554

이민/비자

임상우

직업 이민법 변호사

전화 213-251-5554

이메일 davidslimlaw@yahoo.com

약력
• 이민법 경력 22년, 수천건의 성공케이스
•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 미국과 한국 사무실 운영중
• 부동산 브로커 면허로 부동산 회사 소유
•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2013년 8월
• 수년의 미주복음방송, 한국 TV, 미주 중앙 TV, 미주 중앙 라디오, 우리방송 라디오,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 컬럼리스트/강연/상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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