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최경규  전문가 칼럼 글보기

H1B 신청 절차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작성일2025/03/05 17:57
▶문= H1B 비자 신청 시 비용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 H1B 비자 신청에 관련된 대부분의 수수료는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H1B 등록 수수료 ($215), I-129 이민국 수수료 ($780 또는 $460), ACWIA 수수료 ($750 또는 $1,500), 사기 방지 수수료 ($500) 등을 부담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H1B 청원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일부 추가적인 비용 (예: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은 신청인 또는 고용주가 선택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문= H1B 비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H1B 비자 신청 절차는 첫 번째로 고용주가 노동 조건 인증서 (LCA)를 신청한 후, 이를 바탕으로 USCIS에 I-129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4월 초에 제출하며, 이때 H1B 비자 상한이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서가 승인되면, 신청인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혹은 미국 밖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신청의 경우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H1B 비자 신청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정확한 절차와 마감일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자 신청이 승인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H1B 비자 신청자는 미국 고용주로부터 전문 직종에 대한 고용 제안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직무가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공인 교육 기관에서 관련 학위를 보유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야 하며, 이 직무는 반드시 전문성과 높은 지식수준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이민/비자

최경규

직업 변호사

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
• 日本語 상담: 714-735-0700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