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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전문가 칼럼 글보기

트러스티 설정에 관하여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작성일2025/02/12 17:57
▶문= 트러스티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생전신탁(Living Trust)는 생전신탁의 주인인 위탁자 (Trustor), 관리자인 수탁자(Trustee) 그리고 수익자(Beneficiary)로 구성된다. 취소 가능 생전신탁(Revocable Living Trust)의 경우, 위탁자가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는 동안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자는 수탁자가 된다. 부부가 위탁자이라면,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공동 수탁자(Trustee) 역할을 하게 된다. 위탁자이자 수탁자였던 부부의 사망 후에는 “후임 수탁자(Successor Tustee)” 가 트러스트를 집행하고 수익자(Beneficiary)에게 상속자산을 전달하게 된다.

대개는 자녀를 후임 수탁자로 지정해서 부모가 아프거나 사망할 시 자녀가 대신 재산을 관리해서 상속을 집행하게 한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 등의 이유로 상속 집행을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엔 상속 집행을 친척, 친구, 지인 혹은 트러스티 전문 회사에 맡겨야 한다. 석세서 트러스티를 자녀 대신 제3자로 설정할 때는, 부모 사후 그 석세서 트러스티가 자녀가 가져갈 돈을 대신 관리 해주는 형식이니 정직하고 믿을만한 이를 설정해야 한다. 실제 법정에서 진행되는 많은 소송이 트러스티의 배임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트러스티의 배임으로 수익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트러스티를 소송해서 상속자산을 찾아와야 한다. 트러스티의 자격을 박탈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 자명하다. 베네피셔어리가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지적/인지능력이 현저히 낮다면 더욱 트러스티 선정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트러스티 설정 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받아야 하며, 믿을만한 개인을 못 찾는다면 공탁금 설정이 잘 되어있고 트러스티 서비스로 저명한 회사를 찾아야 한다. Professional Fiduciary를 직접 트러스티로 고용할 수도 있다. (Professional Fiduciary: 주로 장애인, 노인 혹은 미성년자의 행정처리를 대신하는 이들을 주로 일컫는다.)

비용을 청구하는 트러스티라면, 상속재산과 트러스티의 서비스 종류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 차이가 나므로, 재산의 규모에 따라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개인에게 맡긴다면 한 사람에 전적으로 맡기기 보다 2차 석세서 트러스티 (Alternate Successor Trustee)를 설정하거나 공동 석세서 트러스티 (Co-Successor Trustees)를 설정해 여러 변수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컨대, 자녀가 둘이면 자녀 한 명만 석세서 트러스티로 선정하기보다는 자녀 둘을 공동으로 설정해서, 석세서 트러스티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두 자녀의 공동 서명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 트러스티에게 비용을 지불할지 아니면 트러스티 서비스가 무료인지도 정확히 적어 놓아야한다. 트러스티 회사나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에게 트러스티 일을 맡긴다면 “무료 서비스”로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문의:(213)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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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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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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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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