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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전문가 칼럼 글보기

한국 재산 부모님께 맡기고 돌려받았을 뿐인데 증여세 내게 생겼어요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5/01/08 20:12
▶문= 20년 전 부모님께 맡겼던 한국 재산을 돌려받았는데, 이 재산이 한국에서 단순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 부모님께 맡겼던 재산을 나중에 돌려받은 경우에도 세법상 단순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맡겼던 재산이 본인의 재산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재산 출처와 반환 과정 입증: 부모님의 재산과 본인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재산을 맡긴 시점과 반환받은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이나 자금 흐름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2)자금 회수와 증여 금액 구분: 본인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액과 증여로 오인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래 내역과 세무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3)세밀한 검토와 입증 자료 준비: 증여 신고를 임의로 진행하면 비슷한 거래 내역까지 모두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증여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답=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금 흐름과 거래 내역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1)자금 흐름과 반환 시점 확인: 재산을 맡긴 시점과 반환받은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 거래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2)본인의 자금 관리 입증자료 준비: 본인의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었고, 반환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3)전문가의 협업: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가 협업해 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문= 증여세 문제는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답= 오래된 거래 내역이나 자금 흐름은 입증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증여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본인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

'더 스마트 상속'에는 대한 변협 공식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함께 업무를 진행하여, 본 사례와 같은 증여세 문제 해결뿐 아니라 절세 방안도 설계해 주고 있다. 증여세, 상속세 등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장한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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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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