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배우자 사망 시 재산 분배 어떻게 하나요?
▶답= 미국은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상속법상 상속인을 가려낼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가 없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상속인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는 없다. 따라서 가족들끼리 상속재산의 처리에 동의한다는 상속분할협의서를 만들더라도, 부동산이 해당 상속인에게 “상속등기”가 되지 않는다.
물론 상속 소송이 있거나 아니면 상속 법원 검인 절차를 거칠 때 상속분할협의서를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만들 수는 있다. 이는 법원을 통해 상속권을 협의할 수 있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려낸 후, 해당 상속인들이 협의서를 만들 때만 인정되는 셈이다.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상속인 파악이 가능하고, 법원을 가지 않고도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가능한 점은 미국에서는 불가능하고 한국에서만 가능한 합리적이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남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내밀며,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해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드라마에서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남은 가족인 어머니와 여동생은 미국에서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캘리포니아주는 부부 공동재산제도를 따르고 있다. 부부가 결혼 기간 중에 형성한 모든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공동재산에 대해 남편은 해당 재산의 50%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아내 또한 50%에 대한 권리를 가짐). 반면 결혼 전 형성한 재산 혹은 어느 한 배우자가 상속/증여를 통해 획득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해당 배우자가 100%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명의”를 중시하는 한국의 상속법 제도와 달리, 캘리포니아주의 상속법에서는 재산의 “성격(실질)”에 더 초점을 맞춘다. 만약 아버지의 단독 명의로 된 부동산일지라도, 어머니와 결혼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라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우선 간주된다. 즉, 아무리 부동산이 아버지의 단독 명의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어머니는 본인 몫 (50%)에 대해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해당 재산의 50%가 본인 몫이기에, 아들로부터 소유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날조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는 효력이 없기에 아버지는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에, 어머니와 딸이, 장남이 아버지의 서명을 날조한 것까지 입증한다면 아버지 몫 50%도 어머니에게 상속이 된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몫은 남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을 남기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재산이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이었는지, 아니면 부부의 공동재산이었는지에 따라 상속순위가 다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상속법 조항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이었다면, 아버지 몫 50%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며, 남아있는 배우자로서, 사망한 배우자 몫에 대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재산의 100%를 상속받게 된다.
반면에 만약,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아버지의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이었다면, 1)자녀가 한명일 때, 남아있는 배우자와 해당 자녀가 재산의 반반을 상속받게 된다. 2)자녀가 두명 이상일 때, 남아있는 배우자는 1/3을 받고, 자녀들이 2/3를 가지고 똑같이 나누게 된다. 자녀가 두 명이면, 어머니 1/3, 자녀 각각이 1/3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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