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가족의 삶과 추억이 깃든 중요한 자산입니다.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사망 이후 자녀나 기타 상속인에게 주택을 물려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상속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가족 간 갈등,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 복잡한 법적 절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 상속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법적, 재정적 영향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전 증여: 워렌 버핏의 기부와 가족 재산 계획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보다 자선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들에게 일정한 재정적 지원과 자립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부 재산을 생전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버핏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녀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실행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전 증여는 피상속인의 의도를 명확히 반영하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새로운 소유권으로 인한 법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전 증여: 주택을 미리 양도하기 주택을 유언으로 남기는 대신 생전에 증여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의 장점 ? 사망 이후의 복잡한 유언 검증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자는 원하는 시점에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및 세무적 고려사항 1. 소유권 이전의 완전성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 증여자는 더 이상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여 자금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2. 증여세(Gift Tax) 미국 세법상, 연간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 증여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세법 및 증여세 면세 한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3. 증여 후 사용 제한 증여 후, 새로운 소유자가 거주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주택에서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 현 텍사스 상공회의소 정회원 •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개인상해 변호사,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상법,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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