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현재 70세이고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양로 병원에 가서 메디칼을 사용하면 사망 후에 집이나 재산을 정부에서 빼앗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알고 싶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메디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가지 혜택들이 많습니다. 파트B보험료도 안내셔도 되고, 코페이나 코인슈런스에 따른 본인 부담금도 안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처방전약도 코페이 없이 받게됩니다. 물론 메디칼의 LIS(Low Income Subsidy)등급에 따라 혜택이 각각 다릅니다.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가입자와 가장 큰 차이는 양로병원에서 장기요양혜택을 받게되는 경우입니다. 메디케어로는 최대 100일까지 밖에 혜택이 안되지만 반면에 메디칼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연방정부법에 따라 55세이후에 사용한 요양시설, 병원치료, 약국, 검사기관등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은 본인 사망후에 유산환수프로그램(Estate Recovery Program)에 의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부동산, 은행계좌등 상속가능한 자산에서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단, 생존배우자나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녀에게 생존기간에 명의를 넘겨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정부에서 보면 자산처분으로 간주하여30개월의 소급적용기간(Look Back Period)이 있어서 자산 양도에 따른 자격상실이나 페널티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유언장을 만들어서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스텝업(Step-up Basis) 제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단점은 검인절차 즉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몇개월에서 수년까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유언장은 공개기록이므로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신탁 즉,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동안 만드는 트러스트를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검인절차없이 바로 상속인에게 전달되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비공개로 관리되므로 상속이나 자산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시점이나 관리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질병등으로 관리가 힘들경우 신탁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2,000정도에서 시작되는데 자산 종류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상속법변호사 또는 신탁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