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결혼해서 미국에 이민 왔고, 한국에는 어머니와 오빠가 각자 살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셨는데 오빠가 나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 본인이 어머니 부동산을 소유하고 정산 금액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내 의견은 묻지 않은 것도 언짢고,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답= 원칙적으로 상속 부동산은 공유지분으로 나눠야 한다.
질문자가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분할 방법을 강요할 수 없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이 점을 적극 주장하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태도와 주장을 반박해 볼 수 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라는 말이 있다. 안타깝게도 상속 재산을 두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며 일방적인 태도를 세우는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임에도 다른 상속인, 특히 미국과 같이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에 상속인의 권리를 빼앗기기도 한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상속인은 정확한 한국 상속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난감하실 것이다. 나의 상황에 알맞은 상속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꼭 만나보셔야 한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며 상속 재산을 받으시길 바란다.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총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