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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정  전문가 칼럼 글보기

리빙트러스트 : 마이클 잭슨 사례로 본 성공적인 상속 계획

작성자크리스 정 변호사
작성일2024/09/30 10:22
마이클 잭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은 안정적으로 분배되었으며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사전에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상속 계획을 철저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패밀리 트러스트(Family Trust)는 자녀, 부모, 자선단체에 대한 재산 분배를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잭슨은 이를 통해 본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사후에도 명확한 분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패밀리 트러스트(Family Trust)"는 특정한 트러스트 유형이기보다는, 가족을 위한 트러스트를 비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나 리보커블 트러스트(Revocable Trust)의 형태를 취하며, 가족 구성원을 주된 수혜자로 지정한 트러스트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리빙트러스트의 개념과 장점
미국에서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는 개인의 사망 후에도 유언장 없이 신속하게 자산을 분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마이클 잭슨이 설정한 트러스트 역시 유언대용 트러스트의 일종으로, 사전에 상속 재산을 명확히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유족 간 분쟁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언대용 트러스트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베이트 회피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사망 시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통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난 이후 사망 즉시 자산을 분배할 수 있어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분쟁 예방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은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재산 분배 계획을 미리 설정하면 자녀 간 상속 비율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3. 프라이버시 보호
유언장이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치면 그 내용이 공개 기록으로 남지만, 트러스트는 비공개로 처리되어 개인의 재산과 분배 계획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경우, 트러스트를 통해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재산 분배에 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4. 유연한 상속 계획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인은 재산을 단번에 받지 않고, 특정 시점에 나누어 받는 구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잭슨은 자녀들에게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주면서, 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부까지 계획하는 방식으로 신탁을 설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속을 넘어선 재산 관리와 기부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트러스트는 상속 계획의 성공적 사례로 꼽히며, 그가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잭슨은 2002년 자신의 부동산, 저작권 등 주요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했고, 어머니와 자녀, 그리고 자선단체를 상속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자산의 분배 비율과 시기를 트러스트 계약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본인의 의도대로 기부도 진행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의 트러스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 사전 준비의 중요성
트러스트는 사망 직후 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잭슨의 경우, 트러스트를 미리 설계함으로써 유족에게 자산이 안전하게 이전되었고, 자선단체 기부도 계획대로 실행되었습니다.
? 복잡한 재산 관리의 필요성
잭슨처럼 다양한 자산(부동산, 저작권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각 상속인이 명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의 필요성
마이클 잭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리빙트러스트는 재산 보호와 상속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자녀 간 분쟁을 예방하거나 자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이 트러스트는 그 효용성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고객은 트러스트를 통해 미래의 상속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사망 후에도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상속인을 보호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현대 상속법에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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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상속/재산법

크리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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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개인상해 변호사
•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 상법 변호사
•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 (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 법무 자문위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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