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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전문가 칼럼 글보기

불투명해진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행정조치

작성자이동찬 변호사
작성일2024/09/11 18:02
▶문= 저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밀입국을 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2개월 전 바이든 정부에서 밀입국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245i 조항 같은 불법체류 구제안의 혜택을 받지 않고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2024년 8월 19일에 "가족을 함께 유지하기" 행정조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2024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고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23일에 텍사스 주와 15개의 다른 주에서 텍사스 지방법원에 이 행정조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 행정조치가 "불법 이민을 장려하고 원고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고 지방 법원은 이에 동의하여 2024년 8월 26일 이민국에서 이 행정조치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할 수 없도록 행정적 유예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10월 중순까지 행정조치 프로그램과 관련 추가적인 법원 서류를 접수할 의도와, 이어서 신속한 심리와 판결, 필요시 통합된 벤치 재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유예 명령에 따라 이민국은 유예 기간 동안 행정조치 프로그램 신청서를 승인할 수는 없지만 신청서는 여전히 접수하고 있고 법원 유예 명령 이전에 승인된 케이스는 법원 명령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텍사스 지방법원의 판결을 고려했을 때 관계자들은 지방법원이 행정조치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고 항소법원 또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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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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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lee@isaac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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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상해법(직장상해 포함) 상담
• BA, UC San Di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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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d to Practice Law in CA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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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d to Practice Law in CA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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