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재 비즈니스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일 년 보험료가 700달러 정도 됩니다.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어떤 내용으로 가입 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비즈니스 보험은 일 년 매출과 BPP(Business Personal Property)라고 하는 사업장에 있는 가구 시설 장비 재고자산 등의 가치, 사업장 규모와 스프링클러와 알람의 설치 여부 그리고 급여와 비용 등을 제외한 일 년 순소득 금액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보험 커버리지와 보험료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고객들을 만나 상담하다 보면 사업장 규모나 매출 그리고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보험료 절감을 위해 실제 연간 매출이나 소득 그리고 재고자산 등을 낮추어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 화재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객 중에 다운타운에서 도매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몇 년 전에 화재가 발생했고 다행히 그전에 가지고 계시던 보험 커버리지를 실제 재고와 소득에 맞게 변경해 드린 이후여서 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알람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도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게 되므로 소매점이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람 설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스프링클러가 없는데도 있다고 기재하고 가입하게 되면 화재 시 보상이 안되므로 이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물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렌트 롤에 기재된 렌트비 소득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므로 테넌트의 이름과 사업장 크기 그리고 렌트비 소득의 변경에 대하여 보험사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 건물에 음식점이 들어왔는데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가지고 있는 서류와 일치하지 않아 음식점에서 발생된 화재 시 보상을 거절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넌트의 사업장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테넌트의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Primary and Non-Contributory"와 "Waiver of Subrogation"에 대한 규정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