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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전문가 칼럼 글보기

한국 상속세 개편 미국 사는 나에게도 좋은 소식일까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4/08/27 13:52
▶문= 대한민국 상속세 개편안이 발표됐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답=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7월 25일 물가와 자산가격의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2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의 세율, 과세표준, 공제를 조정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상속세 절세 전략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문=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

▶답= 이번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개정은 자녀 공제 확대,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등 크게 2가지다.

● 자녀 공제 확대
〈자녀 1인당 공제 상향〉
기존에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자녀가 많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현행법상 기초공제는 2억 자녀공제는 인당 5천만 원으로 총 3억 5천만 원이 되어, 일괄공제 5억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일괄공제 5억이 공제되지만, 개정안의 경우엔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1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는 일괄공제 5억보다 큰 금액이므로, 17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다.

〈일괄공제 유지〉
일괄공제는 기존의 5억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녀공제의 상향 때문에 다자녀 가구는 일괄공제보단 자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지만, 형제자매가 상속인 등인 경우엔 여전히 일괄공제가 의미가 있게 된다.

●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최고세율 50% 구간 삭제〉
기존에는 30억 원 초과 시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 구간이 삭제되었다. 이제 10억 원 초과 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조치다.

〈최저세율 구간 완화〉
기존에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2억 원 이하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더 많은 상속인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문= 상속세 개편에 따라 절세 방안도 바뀌게 될까?

▶답= 상속세 개편에 따라 상속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도 변화하게 된다.
● 망인 → 배우자 → 자녀 순차적 상속
상속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망인 사망 시 배우자가 최대한의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누고, 이후 배우자 사망 시 자녀가 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자녀공제금액 확대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려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절세를 위한 증여와 상속 활용 시, 상속 비율 증가 전망
상속세 자녀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절세 전략으로서 생전 증여 대비 상속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 조정
자녀 공제액이 상향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법률 > 상속/재산법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법무법인 태승]총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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