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ate Sale with Court Confirmation 절차를 피하거나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가 유언장(Wills)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하고 자산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상속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리빙 트러스트는 주택 소유주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트러스트에 자산(예: 주택)을 포함시키면, 주택 소유주가 사망할 때 트러스트의 수탁자가 자산을 법원 개입 없이 지정된 수혜자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Probate Sale with Court Confirmation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공동 소유권(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공동 소유권은 두 명 이상의 소유자가 사망 시 자동으로 다른 소유자에게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 소유로 등록해 놓으면, 한쪽이 사망할 경우 다른 쪽이 자동으로 주택의 전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방법은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지명된 수혜자 지정(Beneficiary Designation): 금융 계좌나 보험 같은 자산의 경우, 수혜자를 지정해 두면 사망 시 해당 자산이 자동으로 지정된 수혜자에게 전달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주택과 같은 부동산에도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는 Transfer on Death Deed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4. Transfer on Death (TOD) Deed: 일부 주에서는 Transfer on Death (TOD) Deed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가 TOD Deed를 작성하면, 사망 후 주택이 법적 절차 없이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이 역시 Probate Sale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5. Tenancy by the Entirety: 일부 주에서 사용 가능한 이 제도는 부부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 자동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프로베이트를 피하고 자산이 생존 배우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각각의 특성과 주 법률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산의 규모와 종류, 상속 계획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계획을 마련할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 현 텍사스 상공회의소 정회원 •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개인상해 변호사,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상법,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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