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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명  전문가 칼럼 글보기

재정보조 어필의 실패 원인분석(1)

작성자리차드 명 대학 입학사정/학자금/재무사
작성일2024/08/16 11:38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김양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급하게 왔다. 이번에 어렵게 코넬대학에 합격한 김양은 대학등록을 하기 위해 재정보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재정보조금의 계산은 부모의 수입내용이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전의 수입을 기준해 적용되고, 자산은 재정보조 신청서가 프로세스되는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물론, 대학별로 재정보조 산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공식도 그 계산이 각기 다를 수가 있다. 연방공식에 의해 주로 재정보조금 평가를 하는 주립대학들의 경우는 몇몇 주립대학을 제외하고는 연방공식을 사용한다. 그런데, 수입과 자산의 적용범주가 더 넓고 자세히 제출내용으로 평가하는 사립대학들이 사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에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이는 모두 적용하는 자산과 수입의 범주가 더욱 자세하고 방대하며 SAI (Student Aid Index)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더 높게 계산이된다.

김양의 경우 부모가 2년전에 사업실패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한 것이 문제였다. 당시에 주택융자금 이자가 계속 오르는 바람에 조그만 집이라도 구입하는데 큰 부담이 있어 아파트에 거주해오며 김양의 부모는 집을 정리한 돈을 은행에 예치해 보관해왔으며 최근 그나마 모두 비용으로 사용해 버렸다. 은행에서 발생한 이자는 당시에 수천달러나 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세금보고 상에 이자수입으로 기재되었으며 은행이름까지 모두 기재된 것이다. 김양의 부모는 대학에 이는 당시에 다시 적은 집을 구입할 자금이었다고 해명해도 대학에는 전혀 소용이 없었다. 대학은 오히려 그러한 현금이 있는데 재정보조가 왜 필요한지 문의해 왔고 아무리 수차례 어필을 해도 전혀 고려사항이 없어서 금년도에 거의 9만달러의 총학비를 고스란히 다 지불해야만 할 상황이다. 김양의 부모는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검증 요구로 IDOC를 통해 검증서류를 모두 대학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재정보조금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재정보조 담당관의 몫이며 아무리 공시과 계산에 의해 재정보조 지원이 형편성에 따라 얼마라도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김양의 경우에는 총비용에서 4만5천달러는 무상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경우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받은 무상보조금은 거의 없었고 모두 학생융자금과 부모융자금으로만 제의해 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

만약, 이같이 때로는 재정보조 공식과 전혀 다르게 지원내역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김양의 경우에 보유한 현금이 해당연도의 총비용보다 더 많게 보이는데 담당관은 주위의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Financial Need가 왜 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고 학부모들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어필진행을 아예 포기할 확률은 매우 높다. 만약, 사전에 준비만 잘 했어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다.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에 적용되는 자산을 계산하지 않는 자산으로 잠시 재배치하고 급할 때에 언제든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많은데도 말이다. 단지, 사전설계 과정을 마다하고 신청서 작성에만 몰두하고 있다가 대책없이 당하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어느정도 피할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가정마다 그 대처방안에 차이가 크므로 본 칼럼에서는 방법론을 논하지 않겠다. 모든 문제의 기본적인 실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그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이 1차적인 원인이지만 재정보조 진행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방식데로 해석해 진행한 당사자의 고정관념에 더 큰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항상 문제는 풀기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방적인관점에서 바라보면, 자녀들의 진학이나 더 나은 재정보조 진행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다. 그러나, 실패가 성공을 낳기 위해서는 한번 겪은 실패를 발판으로 다시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다. 재정보조는 매년 신청하므로 지금이라도 현 상황에 재정보조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실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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