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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전문가 칼럼 글보기

다카 및 드리머를 위한 행정 법안 준비 사항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작성일2024/08/14 17:52
▶문= D-3 웨이버란 무엇인가요?

▶답= D-3 웨이버는 이민법 §212(d)(3)에 따라 불법 체류와 같은 여러 입국 제한 사유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드리머(Dreamers)와 DACA 수혜자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80일 이상의 불법 체류가 있는 경우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리머와 다카는 이러한 입국 제한을 면제받기 위해 D-3 웨이버를 사전에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문= 2024년 6월 18일에 발표된 D-3 웨이버 지침의 주요 변화는 무엇이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이전의 D-3 웨이버 신청 조건은 까다로웠으며, 승인 불확실성과 긴 대기 시간이 있었지만, 새롭게 발표된 지침에는 신청 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여권, 출생증명서, 신원 확인 신분증, DACA 승인 증명서, 불법 체류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 제안서 및 고용 계약서, 관련 분야에서 학위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사 및 석사 학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문= DACA 드리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DACA 드리머들은 다양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의 비자는 특정 자격 요건과 조건이 있습니다. H-1B 비자는 미국 내 전문직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며, 초기 3년간 유효하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O-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 경우 발급되며,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관리직이나 전문직으로 파견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TN 비자는 NAFTA 협정에 따라 캐나다나 멕시코 국적의 전문직에게 제공되며, J-1 비자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발급됩니다. 그리고 E-2 비자는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각 비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이 발표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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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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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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