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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전문가 칼럼 글보기

Advance Parole 여행 허가서

작성자이동찬 변호사
작성일2024/08/07 17:52
▶문=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있습니다. 6개월 전 취업이민을 통해 이민국에 I-485 영주권 신청서와 I-131 Advance Parole 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서류가 계류 중인 상태인데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께서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한국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나요?


▶답= 일반적으로 I-485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된 상태에서 Advance Parole 허가서가 없이 미국을 떠나시면 영주권 신청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dvance Parole 허가서를 받고 해외로 나가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Advance Parole 신청서 심사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입니다.

이민국 website에 있는 서류심사 기간이 Texas Service Center에서는 2년 2개월, Vermont Service Center에서는 8개월, National Benefits Center에서는 12개월, California Service Center에서는 14개월, Nebraska Service Center에서는 4개월입니다.

Nebraska Service Center의 서류 심사 기간은 비교적 짧지만 Advance Parole 신청서는 신청자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Advance Parole 신청서는 한 곳에 접수되고 서류가 이민국 임의대로 나누어집니다. 운이 좋으면 Nebraska Service Center로 가겠지만 운이 나쁘면 Texas Service Center로 가서 2년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민국에 Emergency Advance Parole 허가서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일 안에 해외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이민국과 appointment를 잡아 I-131 Advance Parole 신청서를 현지 이민국에 다시 제출하시고 긴급한 상황을 증명하면 30일 동안 유효한 Advance Parole 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아버님이 위독한 것은 15일 안에 급하게 나가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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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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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약력
• 이민법, 상해법(직장상해 포함) 상담
• BA, UC San Diego
• JD, Whittier Law School
• Licensed to Practice Law in CA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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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 Licensed to Practice Law in CA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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