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Charitable Lead Trust (CLT)는 비가역적 트러스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CLT의 비가역성은 기부자가 트러스트에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정해진 기간 동안 자선 단체에 지급하며, 트러스트 기간 종료 후 남은 자산을 기부자의 가족이나 다른 수익자에게 반환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즉, CLT는 기부자가 자산을 트러스트에 기부한 후 자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트러스트 기간이 끝난 후에는 트러스트의 남은 자산이 기부자의 가족이나 다른 수익자에게 이전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비가역성: CLT의 비가역성은 자산이 트러스트에 기부된 후에는 기부자가 자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트러스트에 기부한 자산은 트러스트가 관리하고 자선 단체에 소득을 지급하며, 트러스트가 설정된 기간 동안 자산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 남은 자산의 반환: CLT의 특징 중 하나는 트러스트 기간이 종료된 후, 트러스트에 남아 있는 자산이 기부자의 가족이나 다른 지정된 수익자에게 반환된다는 점입니다. 기부자는 트러스트의 소득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면서도, 트러스트 기간 종료 후 자산을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CLT는 기부자가 자산을 트러스트에 기부하고 그 자산의 소득을 자선 단체에 지급하면서, 트러스트 기간 종료 후에는 자산이 가족에게 반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산을 트러스트에 기부한 후 기부자가 직접 자산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 현 텍사스 상공회의소 정회원 •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개인상해 변호사,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상법,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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