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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정  전문가 칼럼 글보기

개인이 CRT를 만들 수 있는가

작성자크리스 정 변호사
작성일2024/07/23 17:08
▶문=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를 만들려고 하는데 개인이 만들 수 있는가?

▶답= Charitable Remainder Trust(CRT)는 단어들을 한국어로 풀이해 보면 "자선 잔여 신탁"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 즉 비영리 단체, 기업, 그리고 기타 조직이 자산을 기부하고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자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CRT는 공적으로 인정받은 자선 단체나 재산 관리인(Trustee)을 포함하는 재산 관리 계약이기 때문에, 개인이 CRT를 설립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CRT를 설정할 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Trustee 선정입니다. CRT의 Trustee는 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을 분배하며, 마지막에는 자선 단체에 재산을 이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Trustee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 금융 기관, 자선 단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 문서 작성입니다. CRT 설립 시 필요한 법적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Trust의 목적, 수익자들에 대한 권리와 이익, Trustee의 책임 등이 명시됩니다.

세 번째, CRT를 설정할 때는 자신의 재산을 장래에 기부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CRT는 세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CRT는 재산 관리 계약으로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자선 활동을 지원하거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변호사가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를 넣는 거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

▶답= CRT는 재산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 전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재산 관리 계약입니다. 따라서 CRT를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CRT의 설정자가 되고, Trustee를 선정하여 CRT를 관리합니다. 변호사가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CRT를 넣는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이나 전략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인의 구조를 활용하여 재산 관리 및 기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RT를 설정할 때는 자신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CRT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인의 구조를 활용하여 재산 관리 및 기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산 관리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CRT의 Trustee 역할을 수행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얻은 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CRT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고, 이 법인이 CRT를 설정하여 법인의 수익을 자선 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 세금을 줄이고, 법인 구조를 통해 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대규모 재산을 관리하고자 할 때, 자선 기금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CRT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선 기금은 재산을 관리하고 기부의 목적을 명확히 하며, 장래에 기부할 재산의 운용 방식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재산 관리와 기부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각 상황에 맞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833)256-8810

법률 > 상속/재산법

크리스 정

직업 변호사

전화 833-256 -8810

이메일 chris@cchonglaw.com

약력
•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 현 텍사스 상공회의소 정회원
•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개인상해 변호사
•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 상법 변호사
•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 (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 (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 ) & 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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