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아니요. 캘리포니아 법은 원래 제조업체의 보증이 적용되는 중고차에 대해서도 보호를 확대합니다. 즉, 아직 보증이 적용되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해당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주 규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 청구서를 제출하려면 일정 횟수의 수리를 거쳐야 하나요?
▶답=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전에 수리해야 하는 특정 횟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차량에 제조업체가 합리적인 횟수 내에 고칠 수 없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차량이 레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리 횟수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함의 성격과 결함이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합리적인 시도 횟수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함으로 인해 심각한 안전 위험이 발생할 경우 수리 횟수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나 승객의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의 경우 수리 시도가 한두 번만 실패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안전 위험을 초래할 필요는 없지만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을 크게 손상시키는 결함의 경우 주에서는 다소 더 많은 수리 시도를 허용하지만 여전히 정의되지 않은 횟수를 허용합니다. 또한 법에서는 보증 수리를 위해 수리점에 30일 이상 머물렀던 차량을 수리 시도 횟수에 관계없이 잠재적으로 레몬 구제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수리 시도가 단 한 번 실패하더라도 특정 상황, 특히 심각한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거나 차량을 너무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는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 레몬 청구는 구입 후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요?
▶답= 실제로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소비자가 보증 기간 내에 또는 차량 보증 기간 동안 문제가 처음 발생한 경우 "보증 기간 만료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환불 또는 교체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소비자가 구제책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게 금지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법 자체는 청구 제기에 대해 1년 제한을 부과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의 보증 위반 청구에 대한 공소시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보증 위반을 인지한 날로부터 4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1년이라는 통념보다 훨씬 길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더 넓은 기간을 제공합니다.
▶문= 레몬법은 차량의 기계적 문제만 다루나요?
▶답=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레몬법이 기계적 결함에만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레몬 규정은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을 크게 손상시키는 모든 결함이나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문제, 최신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문제, 심지어 합리적인 수리 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지속적인 냄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